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학교 교사의 14세 제자 위계 간음 혐의를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29일 대검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홍지예 부장검사, 전다솜 검사는 중학교 음악교사 A 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올해 1월께까지 14세인 중학교 2학년 제자를 위력으로 23회 간음·강제추행·유사성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검사는 애초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만 송치된 이 사건을 경찰에 보완수사·재수사 요구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까지 송치받고 적극적 보완수사를 거쳐 A 씨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과 간음·추행 7건 등 여죄를 밝혀내 직구속 기소했다.
A 씨는 피해자와 동의 아래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추가 피해자 조사를 통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후 더 무거운 위계 간음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대검은 "검찰의 면밀한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중학교 교사가 위력으로 제자를 간음 및 추행한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직접 구속까지 해 재범우려를 없애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사범을 엄단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울동부지검 이승학 부장검사, 김동원 검사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송치한 야생생물 밀수사건을 적극적으로 보완수사해 배후에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전문 밀수·유통 조직을 적발하고 총책 A 씨를 직구속 기소, 나머지 밀수책 4명을 불구속 기소해 우수사례에 뽑혔다.
강제추행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던 중 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의심돼 적극적 보완수사를 통해,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허위고소하도록 교사해 허위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규명하고 피의자들을 무고 및 무고교사죄로 구속 기소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한강일 부장검사, 길상난 검사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이주희 부장검사, 심기하 검사는 기록상 보완수사 요구할 사항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사문서 위조·사기 사건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핵심 증거인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확보하는 등 피의자들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고 여죄까지 규명한 뒤 불구속 기소해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3개월 간 798건을 배당받아 6개월 초과 장기미제 9건을 포함해 총 926건을 처리한 대구지검 김미수 부장검사, 김영민 검사 등 형사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검사 6명도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다음 달 2일부터 폐지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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