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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전환 앞둔 대검, 경찰·해경·중수청과 실무 논의
대검찰청은 29일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직접 수사개시 사건 이관을 두고 경찰청·해양경찰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등과 회의를 개최했다./더팩트 DB
대검찰청은 29일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직접 수사개시 사건 이관을 두고 경찰청·해양경찰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등과 회의를 개최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9일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직접 수사개시 사건 이관을 두고 경찰청·해양경찰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등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소청 출범 이후 기존 검사 직접 수사개시 사건의 이관 규모와 구체적인 이관 방안, 전자적 증거 처리방안 등 주요 실무사항을 협의했다.

특히 사건 이관 과정에서 수사 및 사건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관 대상 사건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공소청 출범 이후 90일의 경과조치 기간 동안 처리가능한 사건은 충실히 마무리하는 한편, 이관이 필요한 사건은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차질 없이 이관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형사사법절차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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