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횡령 혐의 제외 대부분 부인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방송인 박나래 씨를 협박해 회사 매출의 10%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 전 매니저 신모 씨와 이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신 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신 씨 측은 이날 "일부 횡령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씨 측은 "퇴직금 등 정당한 권리 행사였으며 언론 제보를 금전 지급 조건으로 결부하거나 5억원을 요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두고도 "성과급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며 신 씨가 직접 이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씨 측은 "증거 확인을 다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사용하는 등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며 박 씨 측에 2024년도 회사 매출의 10%에 달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박 씨 법인 계좌의 돈이나 계약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는 등 회삿돈 4400만원 가량을 사적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신 씨 등은 박 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박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7월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씨를 송치했다.
이에 박 씨는 지난해 12월 신 씨 등을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신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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