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현장조사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8일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지 5일 만이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의 재항고장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1일에는 현장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현장조사 결정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기로 하고,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었다.
당시 쿠팡 측은 "공정위의 현장조사에도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는 만큼 조사 7일 전 사전통지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의 조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 계획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다.
또한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다른 사업자들도 소송을 통해 현장조사를 중단시키는 등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업자의 대응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3일 "현장조사로 쿠팡이 입을 불이익보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현장조사 권한과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향후 본안인 현장조사 결정 취소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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