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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단지당 최대 6000만 원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더팩트ㅣ군포=이승호 기자] 경기 군포시는 다음 달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27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일반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승강기 교체와 옥상 방수, CCTV 설치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에 의무관리단지는 최대 6000만 원, 비의무관리단지는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각각 총사업비의 40%, 80% 이내다.

임대주택과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내년 2월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로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아파트 단지 내 경비·청소 등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합법적인 휴게시설의 신규 조성과 개보수, 비품 구입 등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비실 에어컨 신규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에는 개소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상생협약을 체결한 단지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연립·아파트 등이 대상이며, 옥상과 외벽 등 공용시설 보수 비용의 80%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주택부터 대단지 아파트까지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비·청소 노동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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