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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5년' 박성재 2심 오늘 변론 마무리
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 수용 공간 마련 지시 혐의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29일 마무리한다.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호영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29일 마무리한다.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29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2심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이어진다.

이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변론과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의 최후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비해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을 수용할 공간 마련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처장에겐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삼청동 안가회동과 관련해 단순 친목 모임이었을 뿐 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다만 박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5월5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실무자를 통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특검팀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처장도 같은 이유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의 위증 혐의는 항소하고, 박 전 장관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항소를 취하한 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다만 종합특검이 이첩을 거부한 상태로 수사 기간이 종료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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