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향해 소주병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8시 15분쯤 전남광주시 장성군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 B씨(72)를 향해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소변이 마렵다"며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고속도로에서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팔로 소주병을 막고 A씨의 손을 잡으면서 병이 실제 머리에 닿지는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행 중인 차량에서 운전자를 향해 소주병을 휘두른 행위 자체만으로도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후 휴게소에서도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상당한 수준의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경찰관 폭행 역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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