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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창호 제청 인권위 고위직도 논란…'인사 정상화' 안건 발의
위원장 제청 이후 대통령 임명 1년째 지연
'인사 정상화 촉구 성명의 건' 안건 발의
"인권위 정상화가 우선"…반발 목소리도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김학자·한석훈·강정혜 인권위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인사 정상화 촉구 성명의 건'을 발의했다. 지난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제청한 승진 내정자들의 대통령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상민 기자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김학자·한석훈·강정혜 인권위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인사 정상화 촉구 성명의 건'을 발의했다. 지난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제청한 승진 내정자들의 대통령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제청한 인권위 고위직 승진 내정자의 대통령 임명을 촉구하는 안건이 발의됐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이례적 인사 관련 안건 발의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안건 의결 및 안 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사 관련 안건까지 올라오면서 인권위 내홍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김학자·한석훈·강정혜 인권위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인사 정상화 촉구 성명의 건'을 발의했다. 지난해 안창호 위원장이 제청한 승진 내정자들의 대통령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안건에는 5급 이상 직원들의 인사권을 인권위원장이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을 개정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인권위는 지난해 3급 1명, 4급 3명, 5급 3명의 승진을 내정했다. 안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10월 이들의 인사를 제청했다. 하지만 이후 1년 가까이 대통령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올해 4급 7명, 5급 4명 결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김 위원은 "지난해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 대상자로 내정된 직원들의 임명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촉구하는 취지로 발의한 안건"이라며 "대통령 임명이 지연되고 있어 인권위 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관련 사태처럼 인권위도 청와대와 인사 관련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청와대에 세 차례 정도 인사 정상화를 요청하는 문건도 보내는 등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고, 독립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의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안건은 이날 열리는 인권위 제16차 전원위에서 상정 여부가 논의된다. 김 위원은 지난 6월에도 승진 내정자들의 임명을 촉구하는 안건을 발의했으나 상정되지 않았다.

다만 인권위 내부에서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반발하는 의견이 거센 상황이라 이번에도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정상화가 우선 과제라는 게 직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라며 "인권위라는 조직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라는 결정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성명을 내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 위원장 퇴진과 인권위 정상화, 공정한 인사가 모두 이뤄진 뒤 승진이 진행돼야 한다"며 "내부 인사 문제를 전원위 의결 안건으로 올려 공개적으로 임명을 촉구하는 것도 이례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인권위 관계자도 "승진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직원들 간 이해의 정도,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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