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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거사범 역대 최대…공소청 출범에 공소시효 만료까지 겹쳐 '비상'
6·3 지선 선거사범 42%는 여전히 수사 중
공소시효 만료 임박, 공소청도 '개문발차'
박덕흠 "처리 공백 생기면 결국 국민 피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선) 선거사범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12월 3일)를 앞두고 수사 중인 피의자 3000여명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처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 용지를 받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선) 선거사범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12월 3일)를 앞두고 수사 중인 피의자 3000여명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처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 용지를 받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선거사범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을 앞두고 수사 중인 피의자 3000여명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 시기까지 맞물리면서 사건 처리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3 지선 선거사범 단속현황은 지난 15일 기준 사건 수 3867건, 피의자 수는 7215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제8회 지선(2246건·4076명)과 비교하면 건수는 약 1.7배, 피의자 수는 약 1.8배 급증한 수치다.

죄종별로는 흑색선전이 2281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 1598명, 선거폭력 360명, 공무원 선거관여 315명 순이다. 디지털 선거범죄도 급증했다. 지난 2023년 12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처음 치러진 대규모 선거인 이번 지선에서 딥페이크 관련 선거범죄 피의자 수는 81명에 달했다.

박덕흠 의원은

문제는 선거사범 사건 처리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집중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번의 선거에서 기소·불기소 처분된 선거사범 1만 1736명 중 절반이 넘는 54.7%(6420명)가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이내에 처리됐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의 경우 처분된 3777명 중 64.2%(2424명)가 시효 막판에 몰렸고, 시효 만료 15일 이내 처리 비율도 46.8%에 달했다.

여기에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 시기가 경찰의 선거사범 집중 송치 시점과 겹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 역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5일 "선거법 사건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입건돼 있는데, 경찰도 다른 사건이 많이 누적돼 있고 검찰도 내부 정비도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건을 정리해야 한다"며 "솔직히 특별한 대책이 없어 굉장히 걱정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제도 전환기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맞물리는 만큼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은 당선 자격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갑자기 제도가 바뀌다 보니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예상된다"면서도 "수사 역량과 의지만 있으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기간 내에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모든 사건을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 중인 선거사범 처리 계획에 대해 "집중수사기간 운영과 검사와의 의견 제시·교환 절차 이행 등을 통해 신속·공정하게 수사 하고 있다"라며 "보완수사요구 기간 등을 고려해 송치 대상 사건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박덕흠 의원은
박덕흠 의원은 "공소청 출범이라는 제도 전환과 공소시효 만료가 맞물려 처리 공백이 생기면 오로지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선거범죄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남용희 기자

박덕흠 의원은 "공소청 출범이라는 제도 전환과 공소시효 만료가 맞물려 처리 공백이 생기면 오로지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선거범죄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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