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중수청장·공소청장 인선도 미완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의 마지막 추석을 맞고 있다.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공소청 출범 주간에 들어가는 만큼 검찰은 조직과 인력 재편, 사건·기록 이관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동시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폐지를 불과 열흘 앞두고서야 지휘부 공백도 일부 해소됐다. 검찰총장이 1년 넘게 공석인 상황에서 지난 7월 말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사의를 표하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아왔다. 법무부가 지난 22일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하면서 약 두 달 만에 대검 차장 자리도 채워졌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 차장은 23일 첫 출근길에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경찰과의 관계를 놓고도 "지휘체계에서 대등 협력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MOU 체결을 비롯해 사전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새 체제의 윤곽도 출범 직전에야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22일 공소청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소청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하며, 중수청 특례임용이나 사직 등에 따른 결원을 별도로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원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수사 기능이 빠지면서 검사들의 역할도 달라진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들은 공판부로 재배치돼 공판 기능을 강화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방지하는 '불송치심사부'와 중대범죄 수사기관에서 송치된 사건의 기소 결정과 공소유지를 지원하는 '중대범죄기소부'가 신설·개편된다.

중수청 역시 출범을 앞두고 인력 확보가 과제다. 1·2차 특례임용 최종 신청 인원은 1962명으로, 2874명에 달하는 중수청 총정원의 68.3%에 불과하다.
신청 인원만으로는 정원의 31.7%가량이 비어 있는 셈이다. 중수청은 특례임용 절차를 거쳐 채우지 못한 인력을 경찰·변호사·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충원할 예정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기관 간 협력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했다면 앞으로는 중수청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한다. 이 차장도 "국가기관 간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한 만큼 기관 간 업무 협의와 사건 처리 절차를 새롭게 정착시키는 일이 과제로 남는다.
결국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사라지는 대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지휘부부터 조직·인력까지 출범에 필요한 요소들이 막바지에서야 갖춰지고 있다. 검찰총장이 장기간 공석인 데 이어 대검 차장 자리까지 두 달 가까이 비어 있다가 출범 열흘 전 채워졌다. 법무부 장관도 한 달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고, 초대 중수청장 인선 역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두고 각 기관의 지휘부와 인력 구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채 출범을 맞게 되는 상황이다. 특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기관 간 역할과 사건 처리 절차 자체가 달라지는 만큼, 출범 초기부터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공소청 검사·수사관 재배치와 중수청 인력 충원, 기존 검찰의 사건·기록 이관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지휘부 인선과 조직·인력 재편이 맞물리면서 새 형사사법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까지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바로 공소청 출범 주간이다. 검찰청 체제에서 맞는 마지막 명절을 보낸 이후 닷새 뒤면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시대가 막을 내린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개문발차' 하는 것과 별개로, 각 기관이 실제 업무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준비가 됐는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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