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이후 16차례 석면 철거…밤라이트부터 순차 진행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사무처가 내년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에 남아 있는 석면 자재 제거 작업에 착수한다. 우선 본관 1층 복도 벽면의 석면 자재를 철거하고, 향후 나머지 석면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사무처는 내년도 예산 8억 4600만 원을 확보해 국회의사당 본관 1층 석면 자재 제거 공사를 추진한다. 이번 제거 대상은 본관 1층 복도 벽면에 남아있는 '밤라이트'(백석면)다. 사무처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석면 자재 철거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작업도 그 연장선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더팩트>에 "연초에 바로 설계에 들어가고, 설계가 완료되면 조달청 공고를 통해 경쟁입찰로 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며 "내년 정기국회 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 방식은 설계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사무처는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영등포구청 환경과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석면 자재를 직접 철거하는 대신 별도의 벽을 세워 노출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공사 대상에 국회 본관 내 모든 석면 자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천장에 시공된 석면 뿜칠재 등 나머지 석면 자재는 이번 제거 대상에서 빠졌다. 사무처 관계자는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추후 단계적으로 국회 본관 건물 내 석면을 제거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석면 철거 작업은 통상 내부를 비닐로 완전 밀폐한 뒤 고성능 필터와 에어펌프로 분진을 포집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밀폐와 필터링이 이뤄지면 공사 중 위험은 크게 줄어들 수 있어도, 필터 해체나 마무리 작업 등 사후 처리 단계에서 나오는 분진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명준표 카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실링이 확실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과 벽 처리로 분리하는 방식도 현행법상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원칙대로라면 한 번에 석면 자재를 다 제거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작업까지 확실하게 해야 하고,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 4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국회 본관의 석면 잔존 실태를 보도했다. 국회 본관은 1975년 준공 이후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 석면건축물로 지정돼 있으며, 건물 내부 상당 부분에 석면 자재가 남아있다. 당시 취재 결과, 분무재(뿜칠재) 4만9563㎡, 천장재 595㎡, 벽재 2292㎡ 등 총 5만2451㎡에 달하는 석면 자재가 국회 본관에 잔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상 1층과 옥탑층 천장에 설치된 내화피복재(뿜칠재)에는 발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청석면까지 포함돼 있어 위험도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사당 천장 돔 구역은 위해성 평가에서 '높음' 판정을 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등 외부 충격이나 진동 발생 시 석면 비산으로 이어져 국회 구성원들에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도 이후 사무처는 본관 18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했고, 당시 측정 결과 석면 농도는 0.001~0.005개/㎥로 법정 기준(0.01개/㎥ 이하)을 충족했다. 사무처는 "향후 지속적인 석면 자재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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