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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중단 신청 '기각'…최대 2억원 과태료 수순
법원 "효력 정지 기각" 공정위 손 들어줘
공정위, 소회의 열어 조사 방해 과태료 부과 방침


법원이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쿠팡이 조사 거부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2억원까지 부과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더팩트DB
법원이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쿠팡이 조사 거부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2억원까지 부과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한 데 따라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현장조사 처분의 효력이 즉시 되살아나면서, 공정위는 쿠팡에 조사 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에는 공정거래법과 달리 조사 방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과태료 부과가 현행법상 가능한 최고 수위 제재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쿠팡 측에 송부한 뒤 소회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쿠팡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 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 방어권을 행사하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필요할 경우 무산됐던 현장조사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쿠팡은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할인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명시된 '조사 7일 전 사전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였다. 이어 쿠팡은 현장조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통업계는 이번 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쿠팡의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이커머스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유통업계 전반에 대해 공정위가 사전 통지 없이 불시 현장조사를 벌이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였다. 공정위 역시 심문 과정에서 신청이 인용될 경우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실상 사업자 대응에 좌우될 것이라고 맞섰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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