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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흥 외국인노동자 소화기 분사' 조사 착수
폭력·임금체불 의혹 사실관계 확인…피해자 보호

정부가 전남 고흥군에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뉴시스
정부가 전남 고흥군에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전남 고흥군에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22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고흥에 투입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민자 인권·권익팀(본부)과 43개 출입국기관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반 100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고흥군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2명은 지난 19일 선주이자 고용주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개한 영상에는 A 씨가 노동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분말 소화기를 여러 차례 분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상 문어 통발 작업 외에 꽃게잡이 그물 정비 등 다른 업무에도 동원됐고,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 중 1명은 임금 220만원 중 100만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체류 자격으로 지난 7월부터 고흥에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피해 노동자 면담과 현장 확인, 관련 자료 확보 등을 통해 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와 임금체불 등 제기된 의혹을 신속히 확인할 예정이다. 피해 노동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근무환경, 고용관계, 체류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 피해가 확인되고 체류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등을 통해 근무처 변경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폭행 등 범죄 혐의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력해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중심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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