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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초강수…청와대 갈등 고조
"헌법상 근거 없다" 불응 의사
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 유감
헌재 권한쟁의심판 진행에 관심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청와대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청와대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청와대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제청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곧바로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제청 갈등'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청와대는 후보 가운데 김민기 고법판사를 선호했으나 조 대법원장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노 전 대법관 3월 퇴임 후 6개월간 대법관 공석 사태를 맞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후보로 제청했으나 이번엔 재제청 요구가 돌아왔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위를 다시 꾸려 새로운 후보를 제청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예상을 깨고 재제청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의 골은 길게 보면 지난해 5월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때부터 시작됐다. 이후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양 측의 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모두 헌법을 근거로 주장을 펴고 있어 결국 헌법 해석에 따라 판가름이 날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전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해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임기는 6년이지만 정년이 70세로 정해져있어 조 대법원장은 기간을 다 채우지 못 한다.

다만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대법관 공백에 따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노 전 대법관 퇴임 후 공백기간은 이날로 203일에 이른다. 헌정사상 이같은 대법관 장기간 공백 사태는 전무후무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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