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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조, 교육활동보호관 출범 환영…"교권보호, 선언에서 실행으로"
"수업동행·갈등조정 동행 등 현장 지원 기대"…예산·인력 뒷받침 과제로 제시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교사노동조합이 대전시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 원스톱 동행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발표와 교육활동보호관 출범을 환영했다.

대전교사노조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 위축됐던 학교 현장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뜻깊은 결단"이라며 "여러 잡음과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교육청이 의지를 잃지 않고 제도 도입을 추진해 결실을 맺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이번 제도가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사안별 맞춤형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활동보호관을 비롯한 이번 방안에는 노조가 교육감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토론회와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요구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노조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수업동행'과 '갈등조정 동행' 등 실효성 있는 인력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며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콜센터 동행단, '바로ON' 신속대응팀, 수업동행단, 법률동행단 등 8개 영역의 동행단 운영과 2027년 예정된 모바일 소통채널 구축 등을 거론하며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인력 확충은 계속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의회를 향해 관련 예산과 조직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대전교사노조는 "교육활동 보호는 학교 담장 안에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지키는 일은 안정적인 재정과 조직 기반이 뒷받침돼야 완성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활동보호관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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