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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희대 국감 기관증인 채택…국힘은 회의 불참
일반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논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음 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올해 법사위 국감은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 동안 법무부를 비롯한 8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의결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국감 첫날인 10월 6일 대법원 국감에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0월 13일 출석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번 의결은 대법원장이 국감에 나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해온 기존 관례에 따른 기관증인 출석 요구로, 민주당이 추진해 온 조 대법원장 등의 일반증인 채택 문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출석 요구가 국회법에 근거한 기존 국감 절차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향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반발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는 여야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결하지 않았다. 해당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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