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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집단 입당' 신천지 이만희 첫 재판서 "강요 없었다"
재판부 "이만희, 인지능력 평가 필요"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총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재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박상민 기자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총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재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박상민 기자

[더팩트ㅣ선은양·설상미 기자]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총선 후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국민의힘의 경선 등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총회장 측은 "정당법 위반의 핵심인 강요와 고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방해 혐의 역시 위계나 업무방해의 위험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공소장에 적힌 20명 가운데 이 총회장이 직접 불러 지시한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8명에 대한 강요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 총회장은 밝은 갈색의 수의 차림으로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섰다.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재판부 질문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총회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여러분께 미안하다"면서도 성경과 계시록 교리에 관한 말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인지능력 평가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간을 두고 평가해 봤으면 좋겠다"며 "가능하면 입원 관찰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해 감정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에 따라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중인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7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현직 간부들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오전 10시10분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 정리와 사건 병합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지난 18일 이 총회장 측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건강상 사유로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총회장이 구속된 뒤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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