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예정 15억여 원, 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부과·징수 유예

[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나 시설물 등에 부과하려던 이행강제금 15억 원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법 위반 행위를 양성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 기본적인 행정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그간 지역 내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돼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주민들이 향후 토지 수용과 건축물 철거가 예정돼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와 이행강제금 납부 등 "부담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특히 이번 조치는 왕숙신도시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유예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적극행정의 하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가 유예된다.
이번 조치 대상 지역은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인 228만 4000㎡ 중 93.2%인 개발제한구역 213만 ㎡로, △건축(신축, 증축 등) △용도 변경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등 위법 행위·시설물 등에 이행강제금 15억여 원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덕 시장은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고 시민의 삶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시정의 핵심이다"이라며 "이번 유예 조치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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