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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변호사, 둔산여고 급식 파업 관련 학비노조 10명 '무고·업무방해' 고발
"학생들 점심 끊고 파업"…A 전 교장 징계 철회 요구, 아동학대 추가 고발도 검토

김소연 변호사(오른쪽)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왼쪽)이 21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장을 비롯한 간부와 노조원을 업무방해·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예준 기자
김소연 변호사(오른쪽)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왼쪽)이 21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장을 비롯한 간부와 노조원을 업무방해·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김소연 변호사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해 대전 둔산여고에서 발생한 급식 파업과 관련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대전지부 간부와 조리실무사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장은 21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양희 학비노조 대전지부장·이하영 사무처장·유석상 조직국장과 둔산여고 조리실무사 7명을 업무방해·무고·명예훼손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기자회견 직후 접수됐다.

이번 고발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지난해 11월 10일 발생한 조리실무사들의 출근 거부다.

김 변호사 측에 따르면 학비노조 대전지부는 지난해 11월 6일 공문을 통해 무기한 파업을 철회하고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통보했다. 조리실무사들은 실제 7일 복귀했지만, 다음 출근일인 10일 7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학교 측이 오전 10시 16분쯤 출근 여부를 확인하자 '노조에서 통보가 안 갔느냐'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고, 파업 관련 공문은 이날 낮 12시 19분 학교에 접수됐다는 게 김 변호사 측 설명이다.

김 변호사 측은 이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의 파업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3월 31일에도 둔산여고 조리실무사들이 오전 8시 55분 파업을 통보한 뒤 5분 만에 급식실을 이탈해 학생들이 점심을 먹지 못하고 귀가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전둔산경찰서는 올해 3월 조리실무사 8명과 노조 간부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지난해 9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실근무일 20일 가운데 16일이 파업으로 이어졌고, 학교 측은 교장·교감·교사 등이 급식실에 투입돼 조리와 배식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A 전 교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고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학비노조가 지난해 4월 노동청에 A 전 교장을 신고하면서 '3월 28일 조리실무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당시 A 전 교장이 제주도에서 학교장 안전리더십 연수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출장명령서와 항공권, 교육기관 공문 등이 남아 있으며 검찰이 올해 5월 해당 부분을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학비노조 관계자들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석상 조직국장이 지난해 4월 언론에 조리 종사자들이 학교장의 폭언과 인격적 모독을 겪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 측은 당시 A 전 교장과 조리실무사들의 대화를 국가공인속기사가 공증한 녹취록에 폭언 내용이 없으며, 노조 측이 구체적인 폭언의 일시와 내용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둔산여고 급식 파업은 학교 측의 석식 중단과 A 전 교장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로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3월 급식 파업 이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석식 중단을 의결했으며 학부모 의견수렴에서도 76.9%가 석식 중단 유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학비노조 측은 학교의 석식 중단을 부당노동행위로 문제 삼았고, 이와 관련해 A 전 교장이 약식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학부모가 비용을 내는 석식을 학운위 만장일치와 학부모 76.9% 찬성으로 중단한 교장이 '불법 직장폐쇄'로 약식기소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상식이 뒤집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급식 파업으로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만큼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고발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상종 단장은 급식 파업으로 학생들이 입은 피해를 강조하고 나섰다.

오 단장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의 끼니를 볼모로 잡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아이들은 노조의 협상 대상도, 투쟁의 수단도 아닌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주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한 이들이 오히려 고초를 겪고 정작 아이들의 피해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시민사회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시교육청에 △A 전 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 철회 △파업이 반복되더라도 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급식실 필수유지업무 지정 등 대책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학생 보호 조치를 취한 학교 관리자에 대한 보호 등을 요구했다.

한편 김소연 변호사와 오상종 단장은 지난해 대전에서 선화초 84일, 동명초 99일, 대전여중 78일 동안 정상 급식이 중단됐다고 주장하며 학교 급식 파업에 따른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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