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은 대형병원 아닌 동네 병의원 이용 필요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뺑뺑이 등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여는 병의원과 비상 의료체계 점검에 나섰다. 연휴 동안 전국 병의원 3495곳, 약국 4383곳이 문을 연다. 특히 응급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이송이 늦어지는 경우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연휴 전까지 전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 보건소 등은 하루 평균 3495곳, 약국은 4383곳이다.
연휴 기간 가벼운 증상이 발생한 경우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면 된다. 진료 결과 중증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받을 수 있다.
반면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119를 통해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똑똑’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젠(E-Gen)’ 누리집,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콜센터(129), 시·도 콜센터(120) 유선 상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응급똑똑 앱은 입력된 증상을 바탕으로 심한 경우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가벼운 증상에는 가까운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거나 스스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시·도는 재난안전문자와 재난방송 자막 등을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기관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실제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해 진료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응급환자 이송 혁신 시범사업, 연휴 전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질환별 진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상황관리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등에서는 손가락 절단 등 특수외상 분야 대상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29곳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의료기관과 전문의에 대한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를 운영한다.
소아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56곳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의 운영 상황도 관리한다. 중앙모자의료센터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은 산모와 신생아의 전국 단위 신속 전원·이송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막기 위해 전문병원 운영 현황을 사전 점검한다. 이송병원 선정에 활용하도록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이를 공유한다.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공조를 강화해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출동체계도 유지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광주, 호남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연휴 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중증환자 이송과 전원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적정시간을 넘어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의료자원 현황 등을 참고해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한다.
9월 현재 전국 시도는 응급의료기관, 지역소방본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송지침 정비를 완료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도별 이송지침에는 질환·상황별 가용 의료기관을 명시하고, 이송-수용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며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연에 대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 우선수용병원 지정 등을 반영했다. 다음달부터 복지부와 소방청은 이송지침 현장 적용 상황을 살핀다. 또 지역별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을 분석해 부족한 진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중증응급질환 진료역량 중심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44개소에서 53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사들 형사 처벌 부담을 낮추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응급의료진 면책을 확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응급의료 대응체계와 당직의료기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 등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전국 45개소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국민들께서 추석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응급실 의료진이 중증응급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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