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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정채용·횡령 등 의혹' 이기흥 전 체육회장 불송치
6개 혐의 증거 불충분
1개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일 이기흥 전 회장의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제3자 뇌물수수, 강요, 물품 구매 비용 대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일 이기흥 전 회장의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제3자 뇌물수수, 강요, 물품 구매 비용 대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경찰이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직원 부정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 등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일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제3자 뇌물수수, 강요, 물품 구매 비용 대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후원 물품 사적 사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처분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년10개월 만이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은 지난 2024년 11월10일 대한체육회의 비위 혐의 점검 결과를 발표한 후 이 전 회장을 비롯한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점검단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본인의 자녀 대학친구 A 씨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이 전 회장은 평창올림픽 마케팅 수익 물품 중 자신에게 배당된 6300만원 상당의 물품 일부를 무단으로 지인 등에게 제공한 의혹도 받는다.

이 전 회장은 오랜 친분이 있는 한 스포츠단체 회장에게 2024년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제공하는 대가로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 비용 8000만원 등을 대납하도록 한 의혹 등도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6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 전 회장에게 자격정지 4년을 결정했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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