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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공적주택 119만호 푼다…'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공공분양 24만호 공급…실수요자 방점
청년·신혼·고령자 맞춤 지원
전월세 물량 공급에도 기여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92만호를 수도권에 집중하고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50만호 이상으로 늘린다.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롭게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적주택을 연평균 약 24만호씩 공급한다. 전체 물량의 77%인 92만호는 수도권에 집중한다. 119만호는 2024년 기준 전체 임차가구의 약 13.6%에 해당한다.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기반을 넓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공적주택은 전국 약 15만호로 예상된다. 수도권 물량은 약 10만호다. 신규 주택을 구하는 가구의 선택지가 늘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공공임대는 건설임대 35만호를 비롯해 매입임대 31만호·전세임대 23만호 등으로 공급한다.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4년 193만1000호에서 2030년 250만호 이상으로 늘린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분양도 24만호 공급한다. 수도권 물량은 21만호다.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도 도입한다.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도 새로 도입한다.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안정적인 장기 운영을 위한 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 상품은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 역세권·도심에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국토부는 공적주택을 연평균 약 24만호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물량의 77%인 92만호는 수도권에 공급한다. 119만호는 2024년 기준 전체 임차가구의 약 13.6%에 해당한다. 사진은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임영무 기자
국토부는 공적주택을 연평균 약 24만호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물량의 77%인 92만호는 수도권에 공급한다. 119만호는 2024년 기준 전체 임차가구의 약 13.6%에 해당한다. 사진은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임영무 기자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공급 범위도 넓힌다.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를 공급한다.

가족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도 추진한다.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건설형 17만5000호를 공급하고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매입형 1만8000호도 공급한다. 특히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기존 공공임대의 주거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신축 공공임대는 중형평형 비중을 확대하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구조를 적용한다. 1인가구 규모에도 확장형 평면을 도입한다. 전용 31㎡형에 발코니를 확장해 실사용 면적을 36㎡까지 확보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공임대의 주거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창업·육아·돌봄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주거공간을 넘어 생활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임차료와 주택수선 지원에 더해 정기·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공용관리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쪽방·고시원 등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 이주를 돕는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제도를 몰라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를 관계기관 간 데이터 연계로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고, 영구임대주택 등에는 주거복지사 배치를 확대한다.

◆ 청년·신혼·고령자별 맞춤 지원

국토부는 미혼청년에게 공적주택 24만3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행복기숙사·공유형 청년주택·신축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월세 지원도 강화한다. /뉴시스
국토부는 미혼청년에게 공적주택 24만3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행복기숙사·공유형 청년주택·신축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월세 지원도 강화한다. /뉴시스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미혼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3000호를 공급한다. 행복기숙사·공유형 청년주택·신축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월세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기준과 지원대상 연령을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청년드림청약통장의 소득기준도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신혼·양육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8000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과 재계약 기준을 완화하고 정책대출 신청 때 소득기준도 개선한다. 소득 초과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0.3%에서 0.15%로 낮춘다. 육아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출산·양육으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진 경우 평형 이동도 지원한다.

고령가구에는 공적주택 5만4000호를 공급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적용하던 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 연계 모델을 민간임대인 실버스테이와 대규모단지인 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한다.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가구를 위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개보수도 지원한다.

공급 확대와 함께 공공임대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진행하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40일로 줄이고 가구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택도 추천한다.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과 지원 창구도 일원화한다.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저주거기준도 변화한 주거수준과 사회·인구구조를 반영해 개선한다. 마이홈포털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을 새로 마련한다.

국토부는 주거안정플랜이 공급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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