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설비 인터락을 해제한 채 가동하는 등 산업안전 관련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38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86건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22일 하청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HL만도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사고와 같은 끼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설비의 안전조치와 도급인인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운영, 원·하청 안전관리체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독 결과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에서 총 1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86건은 사법처리하고, 52건에 대해서는 총 2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평택공장에서는 총 125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81건은 사법처리하고 44건에 대해서는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보건규칙 위반 78건 중 이번 사고 유형인 끼임과 관련된 위반이 26건으로 33%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방호장치인 인터락을 해제한 상태로 설비를 가동하거나 컨베이어 구동부에 덮개·울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세척시설 상부 모터 연결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컨베이어 끝단부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컨베이어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아 통행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추락·감전·부딪힘 등에 대한 안전조치도 미흡했다. MCT 설비 상부 보수작업에서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고, 산업용 로봇의 인터락장치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접지선이 탈락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속가공유로 인한 넘어짐 위험을 방치하거나 지게차 작업구간에 출입금지 등 충돌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산보위 운영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할 예쩡이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회의를 17회 열지 않고 5회만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산보위를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미흡 등 42건에 대해서도 1억7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청업체 4곳에서는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5건은 사법처리하고 8건에 대해서는 총 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피아로딕스에서는 기계 유지보수 작업 때 관리감독자가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1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른 3개 하청업체에서도 지게차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벤젠 취급 작업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향후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HL만도의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 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조공장의 기계·설비로 인한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LOTO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대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안전이 내재화된 경영을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 앞에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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