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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밀어 타박상 입힌 초등 1년생…대법 "학교폭력 아냐"
초등학교 1학년생이 친구를 밀어 무릎에 타박상을 입힌 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초등학교 1학년생이 친구를 밀어 무릎에 타박상을 입힌 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초등학교 1학년생이 친구를 밀어 무릎에 타박상을 입힌 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초등학생 A군 측이 한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지역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초등학교 1학년인 A 군이 방과후 수업 시간 도중 동급생 B 군에게 밀려 단상 아래로 넘어져 무릎 타박상을 입은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보고 서면 사과 조치를 결정했다.

A군은 B군이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 재결이 나오자 이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패소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7세에 불과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규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단순한 신체·정신상 피해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면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서의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등 자칫 가해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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