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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피해자 241명 손배소 7년 만에 첫 변론
재판부 "실제 부작용 여부 확인해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7년 동안 실제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겪은 원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7년 동안 실제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겪은 원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장지혜 부장판사)는 18일 인보사 투여 환자 241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열린 첫 변론이다.

재판부는 "소장이 접수된 2019년부터 7년 가까이 지났다"며 "원고들 가운데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다른 질환을 앓는 등 특별한 변화가 있었는지, 후유증을 겪는 원고가 있는지 정리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투약 시점부터, 적어도 소 제기 후로도 증상이 발현됐을 기간이 충분히 지났다"며 인보사 일반의 안전성 논란과 별개로 각 원고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환자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장기 추적조사 기간이 15년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아직 안전성을 단정하기 이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들이 장기추적조사 결과의 원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 증거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시사항의 중요성이 쟁점이었던 주주 소송과 달리 실제 환자들의 손해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형사사건 판단과 민사상 책임은 구별해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코오롱티슈진 측은 투약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고 맞섰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2006년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됐고, 올해 미국 임상까지 약 20년간 투약 과정에서 인보사로 암이나 종양이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2월11일 오후 4시40분에 열린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판매한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다.

식약처는 2019년 7월 주요 성분이 허가 당시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확인됐다며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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