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등 계층별 주거 수요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정부·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에 사회복지시설·돌봄공간·공유오피스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시설과 주거서비스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공모에서는 비수도권에 가점을 부여한다.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에는 특화시설 면적 기준도 신설한다. 청년의 교류활동과 양육가구의 돌봄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커뮤니티·돌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특화주택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모사업은 청년특화주택·지역제안형 특화주택·고령자 복지주택·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조성한다.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혼 청년과 대학생이 대상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20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유형이다.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귀농·귀촌 장려 등 지역 수요에 맞춰 입주자격·선정방법·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미닫이 욕실문과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경로식당·건강상담실·교양강좌실 등 건강·여가지원시설도 제공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중소기업 근로자·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공간과 함께 공유오피스·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제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특화주택이 적극 발굴·공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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