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천=정일형 기자] 경기 부천시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여부를 심의했다.
부천시는 지난 17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시설물 소유자가 신청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11건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제도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부과 대상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은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할 경우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특히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시설물은 승용차 부제, 주차장 유료화, 의무·자율휴업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심의를 통해 부담금 경감이 가능하다.
이번 심의에서는 시설물별로 제출된 경감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이행 실적이 경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시는 단순히 부담금을 감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실질적인 교통수요 감소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 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도심 내 교통혼잡 완화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임황헌 시 교통국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시설물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꼼꼼하게 확인했다"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가 실질적인 교통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시설물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도심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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