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인천 청라하늘대교 통행료가 면제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과 귀성객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고 명절 기간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는 평소 통행료를 납부하는 다른 지역 차량도 대상에 포함돼 연휴 기간 고향 방문객과 관광객은 통행료 부담 없이 교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민은 추석 연휴가 아니더라도 사전 등록을 완료한 차량에 대해 청라하늘대교 통행료가 상시 감면되며 미등록 차량은 통행료가 부과된다.
조인권 인천경제청장 직무대리(차장)는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를 통해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인천시민 통행료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께서는 사전에 차량을 등록해 상시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