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들은 말" 혐의 부인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행동을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김 전 대령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대령은 지난해 12월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대비한 모습을 소속 부대원이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 대변인 측은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끌어내고 총구를 들어 위협하는 과정에서 저항했을 뿐"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대령은 경찰에서 "부대원에게 들은 이야기를 말했을 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 등)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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