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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난임 휴직' 쓴다…12월부터 시행
질병 휴식→난임 휴식 사용 가능

행안부와 인사처가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를 실시한다. /뉴시스
행안부와 인사처가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를 실시한다. /뉴시스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앞으로 질병 휴직이 아닌 별도의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설된 난임휴직의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 휴직을 활용해야 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 개정으로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난임 휴직이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난임 치료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난임으로 인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하게 된 때에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에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난임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인 경우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 경우 인사권자는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 난임 휴직의 필요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시행일에 맞춰 하반기 중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행정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휴직과 복직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서류와 휴직 등 복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일 전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현행 규정에 따라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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