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 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20년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정지나 허가 취소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개정된 '궤도운송법'은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년 이내 범위에서 재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가나 재허가 과정에서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재허가를 받으려는 궤도사업자는 사업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방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궤도사업자가 제출한 운영 목적과 종류·방식·운행계획·자금조달방법·연간 수송량 등을 검토해 적정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과 인력운영·비상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방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사업정지 10일·30일·60일 또는 허가·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도 허가 과정에 반영된다. 궤도사업자가 허가 또는 재허가를 신청할 때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그동안 궤도시설은 최초 사업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궤도운송법령 개정을 통해 궤도사업의 안전성·환경성·공공복리 기여 측면을 강화해 궤도사업 관리·감독의 내실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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