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수사해 온 경찰이 인명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대표이사 등 13명을 검찰에 넘긴다.
공장 내 가연성 물질인 슬러지와 기름때가 장기간 축적된 상태에서 국소배기장치 관리가 부실했고, 불법 증축으로 방화구획까지 훼손되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17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 위·변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이 가운데 1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1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문평공장 동관 1층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불은 공장 설비의 동작 과정에서 발생한 고온이나 금속 간 마찰, 불꽃 등에 의해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구체적인 공정과 발화원은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경찰은 최초 화재를 목격했다는 진술과 이후 화재 발전 양상, 연소 형태 등을 종합해 동관 1층 ATH 5라인 끝부분 주변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가 급속히 확산한 데에는 공장 설비에 축적된 가연성 물질과 불법 증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덕트와 후드 내부 설비 및 구조물에 슬러지와 기름때가 장기간 쌓여 있었고,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부실했다.
여기에 동관 중이층에 남녀 휴게실 약 560㎡를 불법 증축하는 과정에서 방화구획이 훼손됐고 방화문도 상시 개방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때문에 화염과 연기가 중이층 휴게실 내부로 빠르게 확산됐으며, 화재 발생 약 2분 만에 화염이 휴게실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대표이사 등 관리자들은 가연성 물질 관리와 방화구획 유지, 소방수신기 경보 기능 관리, 피난·소방훈련 등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수신기 경보 기능을 임의로 차단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지난 2017~2018년경부터 소방수신기가 작동하면 화재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 경보 기능을 임의로 차단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해 직원들에게 교육해 왔다. 화재 발생 당일에도 소방수신기 경보 기능을 임의로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이후 안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정황도 드러났다.
생산관리팀장과 생산팀장 등 4명은 대표이사와 법인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하고 안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험성평가표 등 15개 서류가 사후 작성되는 등 증거가 위·변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동관 중이층 휴게실을 허가 없이 증축하고 방화구획을 훼손한 건설업체 관계자 1명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입건된 14명 가운데 안전공업에 인력을 파견했던 하청업체 대표 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 파견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안전공업 대표이사에게 전속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하청업체 대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 파견 혐의로 별도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다.
류근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재난사고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 있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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