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북구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편의점으로 돌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16일 오후 11시쯤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편의점 안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편의점 안에 이용객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편의점 출입문 유리와 내부 기물 등이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 근처까지 이동한 뒤 직접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A 씨가 직접 운전한 구간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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