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의왕=박헌우 기자]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1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일시 석방된 가운데 신천지 관계자들이 취재진 카메라 렌즈를 손으로 가리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이날 오전 8시 27분께 휠체어를 탄 채 구치소 밖을 나왔다. 마중 나온 관계자들은 이 총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제히 허리 숙여 인사했고, 이 총회장은 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총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시 석방된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구속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등에 맡기거나 주거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구속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총선 후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국민의힘의 경선 등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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