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의왕=박상민 기자]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오전 재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유는 건강상 이유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총선 후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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