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국힘 입당 강요' 신천지 이만희 또 석방…내일 하루 구속집행정지
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석방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재석방된다. 이 총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재석방된다. 이 총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재석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유는 건강상 이유로 알려졌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에도 건강을 이유로 구속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가 같은 달 3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재판부가 한 차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1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이 총회장 측은 11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오후 6시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수감됐다.

이후 지난 12일 재차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14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구속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등에 맡기거나 주거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구속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구속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 총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총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총선 후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국민의힘의 경선 등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