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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 서구의원들, 전문학 서구청장 관용차 계약 감사 촉구
"일반 견적 65만 원인데 임차 금액 409만 2000원…6.3배 차이"
서구 "2차례 유찰로 단기 수의계약…과다 지급 299만 원 환수"


국민의힘 대전시 서구의원들이 16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문학 대전시 서구청장 관용차 임차계약에 대한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예준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 서구의원들이 16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문학 대전시 서구청장 관용차 임차계약에 대한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 서구의원들이 전문학 서구청장의 관용차 임차계약을 두고 일반 견적보다 6배 이상 높은 금액이 지급됐다며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구의원들은 16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학 서구청장이 지난 7월 이용한 르노 세닉의 한 달 임차 계약금액은 409만 2000원인 반면, 같은 업체에 같은 차종을 한 달 빌리는 조건으로 받은 일반 견적은 65만 원이었다"며 "계약금액이 일반 견적의 약 6.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 금액의 차이가 344만 2000원에 이른다며 △계약서와 견적서 △가격 비교자료 △업체 선정 경위 △결재 문서 등을 전면 공개하고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0일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을 직접 문제 제기한 김세원 의원은 "문제를 지적하자 불과 1시간 만에 구청이 250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구두 보고했고, 다음 날인 11일 서면 보고서가 제출됐다"며 환수 조치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계약 시점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차량은 7월 1일부터 이용했는데 계약서 작성일은 7월 29일"이라며 "서구청은 2차례 유찰로 급하게 차량을 구하느라 비싸졌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계약 과정에서 적정한 가격 검증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다 지급액을 돌려받은 것만으로 사안이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업체 선정부터 가격 검토, 최종 결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인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7월 차량 임차계약이 2차례 입찰 유찰에 따른 1개월 단기 수의계약이었다고 설명했다.

서구청에 따르면 6월 22일 1차 입찰과 6월 29일 2차 입찰이 각각 유찰됐다. 하지만 차량은 7월 1일부터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서구청은 1개월 단기 임차를 위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서구청은 이후 계약 과정에서 임차료가 과다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다 지급된 299만 2000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8월부터는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해 4년 계약을 체결했으며, 새로운 계약의 월 임차료는 185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수 조치와 별개로 계약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환수는 원상복구일 뿐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전문학 구청장이 직접 계약 경위를 설명하고 관계기관의 조사와 의회 차원의 검증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구의원들은 향후 관계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고 의회 차원의 검증에 나서는 한편,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구청 관계자는 "당시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확인해 환수 조치를 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 임차 등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검토와 가격 적정성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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