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직무 비위부터 금품수수·음주운전·갑질 등도 대상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총경 이상 고위직을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제도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다. 수사직무 비위나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으로 중징계를 받으면 관서장과 수사부서, 청문감사인권부서 등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없다. 경무관 이상은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내려진 징계처분부터 적용하며, 시행 이전의 징계처분 내역은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