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을 단속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각 지방정부는 공무원과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주요 도로변·교차로·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현수막 설치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며, 운전자·보행자 시야를 가리거나 강풍으로 인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즉시 정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혐오·비방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정비한다.
이에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국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광고물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은 예외 없이 철저히 단속하고 즉각 정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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