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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82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위택스·ARS·금융 앱 등 다양한 납부 수단 제공
16·23·30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총 13만 2411건, 482억 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시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토지분 12만 4839건 464억 1000만 원과 주택 2기분 7572건 18억 4800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약 4억 원(0.83%) 증가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인터넷지로·ARS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금융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과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일과 시간 이후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재산세 납기 중 수요일인 9월 16·23·30일 3일간 당진시청 민원실 43, 44번 창구에서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상담이 필요한 납세자는 예약하지 않아도 운영 시간 내 자유롭게 방문 및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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