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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 강선우·김경 결심…검찰 구형량 주목
강선우 "억울" vs 김경 "혐의 인정"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이 16일 나온다. /더팩트 DB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이 16일 나온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검찰 구형이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연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지역구 보좌관 남 모 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첫 공판 때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김 전 의원과 남 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앞서 강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전 의원과 남 씨는 강 의원과 오후 5시30분께 만나 40분간 대화를 나눈 뒤 호텔 입구에서 배웅하며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지만, 이는 호텔 차량 입·출차 기록과 배치된다"며 "남 씨는 처음에는 기억이 확실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다가 입출차 기록이 제시되자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의원과 남 씨는 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 전 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 1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검찰은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서 김 전 의원 단수 공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현금 1억 원을 받아 부동산 계약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남 씨에겐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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