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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채우며 목 압박"…시민단체, 용산서 경찰관 2명 고소
경찰 "활동가 중 일부가 물리력 행사해 제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5개 단체는 1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5개 단체는 15일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지난 4월과 9월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독직폭행과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태연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시민단체가 "시위 참가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5개 단체는 15일 "용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지난 4월과 9월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독직폭행과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차헌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활동가가 지난 4월15일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다 해임된 지혜복 교사 복직 시위 중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폭행당했다"며 "차 활동가는 당시 조사실로 이동하던 중 '수갑이 꼭 필요하냐'는 질문을 했다가 팔이 꺾이고 허벅지를 가격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지난 9월3일 방송의날 기자회견 직후 신분증 요구를 거부하던 김남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목과 어깨를 압박했다"며 "경찰의 행동으로 김 조합원은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자진해산 후 귀가하던 참가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며 "두 사건 모두 저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폭행으로, 도주 우려 등이 없던 활동가들에 대한 폭력은 노동자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 측은 "당시 활동가들은 이미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혐의로 범죄행위가 설립된 상황이었고 통상적으로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후 조사 등에 어려움이 있어 현행범 체포를 한다"며 "활동가 중 일부가 경찰관 조끼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활동가들은 자진해산이라고 말하지만, 경찰은 이미 기자회견장 내부에서 회견을 지속할 경우 불법행위로 체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며 "체포가 회견장 밖에서 진행된 것은 맞지만 자진해산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돼 체포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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