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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전 임원, 신동국 '한양정밀 배임 혐의' 고발…신 회장 "사실무근, 여론몰이"
전직 임원들 "한양정밀 자금 유용·과다 배당 등 횡령·배임 혐의" 경찰 고발
신 회장 측 "정상적 대여 및 정당한 배당" 반박


한미그룹 전직 임원들이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 회장 측은
한미그룹 전직 임원들이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 회장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미약품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한미그룹 전직 임원들이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신 회장 측이 "사실무근의 여론몰이"라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양정밀과 신 회장 사이의 금전 거래는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며, 중간배당과 계열사 간 거래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 측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회사와 신 회장 사이의 금전 대여 관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금과 법에서 정한 이자를 단 한 차례도 연체 없이 약정에 따라 변제해 온 정상적인 거래"라고 밝혔다.

앞서 전 한미그룹 전무 등 전직 임원 3명은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신동국 회장과 그의 장남 신유섭 씨를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양정밀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회장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법인 자금 약 4673억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해 사용한 뒤 결산기마다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고, 2024년과 2025년에도 단기대여금 444억여원을 인출해 한미사이언스 주식 취득 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2020년 연간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1130억원을 중간배당으로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가족회사인 에이치앤디(H&D)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편취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즉각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고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신 회장 측은 해당 금전 거래가 이미 회계감사와 세무조사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 측은 "원금과 법에서 정한 이자를 단 한 차례도 연체하지 않고 약정에 따라 성실히 변제·정리해왔다"고 강조했다.

2020년 중간배당에 대해서도 "한양정밀은 창사 이래 배당 없이 이익을 계속 재투자해 온 회사"라며 "당시 배당은 오랫동안 누적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상법과 세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배당금에 대한 관련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가족회사 편취 의혹이 제기된 에이치앤디에 대해서는 "계열사 전체의 철판 대량 구매를 일원화해 단가 할인을 실현하는 구조"라며 "오히려 계열사 전체에 실질적 이익을 준 정상적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신 회장 측은 이번 고발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고발 배경을 지적했다. 한양정밀은 신 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 회사로 자금 운용에 따른 타 이해관계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회사와 무관한 인사들이 나서 고발장을 제출하고 언론에 이를 공개한 것은 한미그룹 최대주주인 신 회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지분 확대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고발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지난 7월 약 1727억원을 들여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추가 매입하는 등 지분을 확대했고 현재 개인 지분율은 28.15%에 달한다. 한양정밀이 보유한 지분 6.95%까지 합하면 신 회장 측 지분율은 35.1%에 달한다.

신 회장 측은 "이번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고발장을 확인하는 즉시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 고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보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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