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비대위 질의는 이랜드가 답변할 사안 아닌 것으로 판단"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조이웍스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호카의 새로운 국내 총판권을 갖게 된 이랜드를 대상으로 공개질의에 나섰다.
비대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이웍스의 총판권 계약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쟁 당사자인 조이웍스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제3자인 이랜드가 이를 공표한 행위는 핵심 내용이 결여된 비정상적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특히 이랜드가 신규 파트너십 계약을 발표한 지 2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약의 발효·적용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런 선언적 발표를 통해 조이웍스에 심각한 영업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임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객과 유통업계 전반을 상대로 진행 중인 분쟁의 실체를 가리려는 기만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비대위는 '호카 총판 계약 체결 전 ICDR의 기존 명령 원문을 확인했는지', '조이웍스의 총판권이 인정될 경우 영업 방해와 직원들 생계 위협, 시장·소비자·고용 부문에서 발생할 피해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보상을 책임질 대비가 돼 있는지' 등을 물었다.
또 '자사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공백 문제를 중소기업이 8년간 개척한 시장의 판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것이 공정경쟁 질서에 부합하는지', '조이웍스가 8년간 축적한 호카의 국내 브랜드 인지도·소비자 기반·유통 노하우 등 무형자산에는 어떤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지' 등도 질의했다.
비대위원장은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기업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유통 분쟁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저희 구성원과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비대위 질의는 이랜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조이웍스는 지난해 말 전직 대표 개인의 폭행 논란 이후 데커스로부터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조이웍스는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에 중재를 신청해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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