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서울시의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원구는 이번 변경안에는 노원구가 건의해 온 제도개선 내용 중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포함되면서 지역 내 재건축 사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월계삼호4차아파트와 중계그린아파트 등 일부 재건축 단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원·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하고도 상한용적률 한도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이러한 제약이 해소되면서 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일반분양 물량 확대와 사업성 개선을 통해 주민 분담금 부담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현장이 많은 만큼 주민 부담금 부담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추가 활성화 방안을 시에 건의했다.
우선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재개발사업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하한을 적용하지만 재건축사업에는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구는 재건축사업에도 하한 기준을 적용해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 '사업성 보정계수' 확대를 통해 현행 사업성 보정계수 산정체계에 '분양가격 보정계수'를 추가하고 보정계수 상한도 현행 2.0에서 3.0까지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정비사업은 구민의 주거 안정과 긴밀하게 얽혀 있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추진이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들의 부담은 덜면서 속도감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