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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전남지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교원 권리·교육권 보완해야"
타임오프 축소 방지·교사 정원 기준 법제화 요구

전남광주시교육청 광주청사. /전남광주시교육청
전남광주시교육청 광주청사. /전남광주시교육청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전남지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교원 근무 여건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책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15일 공동 성명을 내고 특별법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축소 방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성을 반영한 교사 정원 기준 마련 △기간제교사 운영권 교육감 이양 △유보통합 특례조항 삭제 등 4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우선 광주와 전남의 교원노조가 각각 적용받던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통합 이후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현재 광주와 전남은 각각 최대 1만 2000시간씩 모두 2만 4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통합 이후 조합원 수를 합산해 하나의 구간으로 계산하면 최대 1만 4000시간으로 줄어든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기존보다 1만 시간, 약 41.7% 감소할 수 있다며 통합 이전 두 지역의 근로시간면제 합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 조치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 정원 기준에도 통합특별시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도시지역의 과밀학급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단순 학생 수만으로 교원 정원을 산정할 경우 지역별 교육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필수 정원을 보장하고 도시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가산 기준을 특별법에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원 외 기간제교사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기는 방안도 요구했다.

현재 교육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교사를 운영할 수 있어 학령인구 변화와 지역별 교육 격차 등 현장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특별법에 포함된 유보통합 관련 특례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례는 인구 감소 지역이나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의 국공립유치원이 만 0~2세 영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법적 근거와 교육과정, 교사 자격 체계가 서로 다른 만큼 별도의 준비 없이 유치원에 영아 돌봄 기능을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광주·전남지부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원의 근무여건이 후퇴하거나 아이들의 교육권과 안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가 관련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전남광주교육청에 공식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시당에도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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