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형·단기시설형 간병 제공

[더팩트 | 김명주 기자] 병원에서 퇴원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최대 240만원 상당의 간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비는 19억1200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 증가로 커지는 가족의 간병 부담과 돌봄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병원에서 퇴원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통합돌봄 연계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와 등급판정 대기자 등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어르신은 간병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가정방문형과 단기시설형으로 나뉜다. 가정방문형은 요양보호사가 집을 찾아 신체수발과 건강·가사지원,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한다. 하루 4시간 이용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퇴원 직후 자택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단기보호시설에서 24시간 간병을 제공한다. 이용 종료 뒤에도 방문요양과 통합돌봄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사업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돌봄전문콜센터 안심돌봄120 또는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올해는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 퇴원 후 회복기 어르신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도모하고 간병 지원규모도 점차 확대해 4050 낀세대의 이중돌봄이 경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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