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1조 777억 자치구 1위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 대상 9월분 재산세를 총 443만 건에 대해 4조 823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9월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3951억원(8.9%) 증가했다.
물건별로는 토지분이 2조 8850억원, 지난 7월 절반이 부과된 주택분의 나머지 세액이 1조 9386억 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4.9%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1390억원(5.1%)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2561억원(15.2%) 증가했다.
자치구별 9월 재산세 부과액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1조 777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서초구 5934억원(12.3%) △송파구 4307억원(8.9%) △중구 2712억원(5.6%) △용산구 2321억원(4.8%) △영등포구 2261억원(4.7%) 순이다.
전년 대비 부과액 증가율은 성동구가 15.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송파구 12.5% △용산구 11.5% △서초구 10.9% △동대문구 10.9%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을 통한 전자고지를 지난 10일부터 발송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로 해당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 될 수 있다.
재산세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ETAX, 모바일 앱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총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서울시 ETAX 또는 STAX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시는 시각장애인과 시력저하자를 위해 고지서에 음성변환 QR코드를 제공한다. '보이스아이' 앱을 설치한 뒤 QR코드를 스캔하면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6개 언어로 된 번역 안내문을 제공한다. 올해 9월분 재산세 기준 외국인 납세자는 총 2만5400명이며 과세건수는 2만8153건이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자 증가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라며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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