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불립, 국민에게 얻어야 할 것은 신뢰"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현직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및 자녀 '보은성 채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인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의혹에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던 2023년 12월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씨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브로커로 지목된 양수진 씨를 통해 김 장관 후보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김 장관 후보자, 양 씨와 저녁 모임을 하고 함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졌다. 영장 기각 약 6개월 뒤인 2024년 6월에는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장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은성 채용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김 장관 후보자 측은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주 의원은 "현직 판사가 사건 관계인들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영장을 판단하고, 기각 이후 아들이 해당 의원실에 채용된 것이 적절하냐"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영장 판단에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성에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법관들에게 교육하고 있다"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것 같다. 사실관계를 잘 몰라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이 정 부장판사를 영장전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 부분이 모두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무신불립으로, 신뢰가 없으면 법원은 독립할 수 없다"라며 "궁극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국민한테 얻을 건 신뢰이고, 모든 법관들이 더욱 조심하고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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