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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 "법왜곡죄, 법관 소신 꺾을까 우려"
취지는 존중…법 해석 한계 넘은 예외적 경우 대상
'처남 찬스 논란엔 "송구"…자녀 주식 수익 해명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법왜곡죄 시행으로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법왜곡죄가 법관에게 위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이어 "법왜곡죄가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자체로 바로 독립을 침해한다고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법관들이 여러 가지로 위축돼 소신을 꺾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취지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개혁 3법은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 허용,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법개혁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 않는 이상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왜곡죄는)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법 해석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선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법이 작동해 처벌받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에 대한 해석도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존 추천 후보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할 수 있는지,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다.

윤 의원이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석의 여지가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문언 자체로 보면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구성하도록 돼 있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김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위원회도 현재 해산된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손 부장판사를 추천한 추천위원회 역시 해산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대법원장께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추천위원회가 해산됐다는 해석은 맞지만 추천된 후보자 명단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한 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아 다시 제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재차 제청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 소유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내고 거주해 이른바 '처남 찬스'를 누리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재차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살고 있을)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증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세무 상담을 받았다. 이유를 불문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지출이 소득보다 많았는데도 재산이 약 2억5000만원 증가했다는 의혹에는 자녀들의 주식 투자 수익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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